0:49 화재 당시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
0:52 설비는 왜 작동되지 않았을까요?
0:55 이러한 소방 설비가 정상적으로
0:58 작동하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에 대해
1:05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
1:06 확인해 보세요. [음악]
1:15 화제와 소방에 이해.
1:18 우리가 사용하는 불에는 주방에서
1:21 요리를 하기 위한 이로운 불과 반대로
1:23 화제이 발생하는 해로운 불이
1:26 있습니다. 여기에서 화재란 사람의
1:29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
1:32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또는
1:34 동등이상의 시설을 사용하여 소화할
1:37 필요가 있는 해로운 불을 의미합니다.
1:40 특히 학교 시설에서의 화재는 인명 및
1:43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수업 중단에
1:46 따른 이미지 실가 크기 때문에 점검
1:48 강화 및 선도적 예방이 꼭 필요합니다.
1:50 필요합니다.
1:53 또한 화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소의
1:56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. 바로
1:59 불꽃, 가연물, 공기이 세 가지 요건입니다.
2:01 요건입니다.
2:04 여기에 연쇄 반응이 더해진다면 연소는
2:06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
2:10 연소의 사유소라 합니다.
2:13 그럼 연소에 필요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:15 알아보겠습니다.
2:18 첫 번째 가연물은 종이, 나무,
2:20 인화성 액체 등을 말하며
2:24 수화대책으로는 불연, 난연 방염으로
2:27 제거 소화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
2:32 불꽃 즉 저화원은 담백공초, 날로,
2:34 주방 조리 시설 등을 말하며 수속의
2:38 소화 설비로 냉각 소화해야 합니다.
2:41 다음으로 공기 중 산소가 필요한데요.
2:43 우리 공기 중엔 21%가 산소로
2:45 이루어져 있습니다.이
2:48 요소는 가스계 소화 설비를 사용하여
2:51 질식 소화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
2:53 연쇄 반응은 불꽃 연소에 의한
2:57 지속적인 확산을 돕는 요소로 가스계
2:58 소화 설비로 화학적 소화가 필요합니다.
3:00 필요합니다.
3:02 연소의 3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
3:05 연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특히 위에
3:07 가연물과 점화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.이어서
3:13 소방 및 소방 시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3:14 알아보겠습니다.
3:18 첫 번째 소방의 정의임이라. 소방이란
3:21 화제를 예방하고 진압하여 인적 피해
3:23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
3:27 의미하며 여기서 예방이란 불연제 또는
3:31 방염을 하여 화재 발생을 억제 또는
3:34 지연하는 것이며 진압은 발생한 화재를
3:36 소방 시설을 이용하여 불을 소화하는
3:40 것입니다. 소방 시설이란 화제로부터
3:43 인명과 소방대상물의 안전을 확보하기
3:46 위해 설치되는 설치물을 말합니다.이
3:48 이 소방 설비는 다음과 같이
3:52 구분됩니다. 소화 설비, 경보 설비,
3:55 피난 구조 설비, 소화용수 설비,
3:58 소화 활동 설비로 구분을 하며 수방
4:01 설비의 설치 기준은 건물의 규모,
4:05 높이, 용도, 화제 하중, 수용 인원
4:08 등에 달리하고 있습니다.
4:11 화재는 연수의 3유소로 인해 발생하고
4:14 연쇄 반응에 의해 지속적으로 화제는
4:16 확대해 나갑니다.
4:18 이러한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연소
4:21 생성물은 처음에 유독 가스를 포함한
4:24 연기가 발생하며 다음으로 불꽃인
4:27 화염이 발생하고 이중 제일 늦게
4:29 발생하는 것이 열입니다.
4:32 각 연소 생성물과 관련된 소방 시설을
4:36 살펴보면 연기는 화재 감지기와 방화
4:39 설비가 필요하며 물꽃과 열은 화제
4:42 감지기, 소화 설비, 방화 설비가
4:44 필요합니다. 기숙사 등 취침 시설이
4:47 있는 곳은 화제를 조기에 감지하여
4:49 경보를 알려 주어야 하므로 열
4:52 감지기보다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.
4:59 경보 설비 및 피난 구조 설비.
5:01 경보 설비란 화재 발생 사실을
5:04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는데요.
5:06 말하는데요.
5:09 경보 설비의 주요 종류는 비상경보
5:12 설비, 자동 화재 탐지 설비, 비상
5:16 방송 설비, 자동 화재 속보 설비,
5:20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이 있습니다.
5:22 다음으로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5:24 알아보겠습니다.
5:27 피난 설비란 피난 구조 설비는 화제가
5:29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
5:34 사용하는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는데요.
5:36 피난 구조 설비의 종류를 자세히
5:39 살펴보면 피난 기구, 인명 구조
5:43 기구, 유도 등 비상 조명 등 및
5:46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이 있으며 피난
5:49 기구는 미끄럼대, 피난 사다리,
5:52 완강기 구조대, 피난교
5:55 인명 구조 기구로는 방열복, 공기
5:59 호흡기, 인공소생기 등이 있습니다.
6:02 여러 가지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.
6:05 피난 사다리는 지진, 화재 등의 재난
6:07 상황에서 피난을 위해 설치하는
6:10 사다리로 이용되며 완강기는 고층
6:13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몸에 밧줄을
6:16 매고 높은 층에서 땅으로 천천히
6:18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기구를
6:22 말합니다. 구조대는 고층 건물따위에서
6:25 불이 났을 때 그 건물 안에 사람이나
6:28 물건을 구출하는 데에 쓰는 긴 부대를
6:31 말하며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쉽게
6:33 이해할 수 있습니다.
6:35 공기 안전 매트는 사람이 건축물
6:38 내에서 외부로 뛰어내릴 때 충격을
6:41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
6:43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
6:46 구조로 되어 있는 기구이며 승강식
6:49 피난기는 무동력 무전으로 자신의
6:52 몸무게로 내려가고 다시 상승하여
6:55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승강기이며
6:58 하향식 피난 구용 내림식 사다리는
7:00 설치 장소를 고려하여 설치해야 입니다.
7:07 자동화제 탐지 설비.
7:09 다음으로 자동화제 탐지 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7:11 알아보겠습니다.
7:13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어떻게
7:16 설치해야 할까요? 주요 설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.
7:18 살펴보겠습니다.
7:22 첫 번째 교육 연구 시설로서 연면적
7:24 2,000제m 이상인 경우 설치 대상입니다.
7:25 대상입니다.
7:29 두 번째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
7:32 600제m 이하, 한 변의 길이는
7:35 50m 이하로 설치해야 합니다. 세
7:39 번째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
7:42 등 이와 유사한 경계 구역은 50m
7:46 이하로 설치해하며 마지막네 번째
7:49 비상전원은 정전시 감시 상태를
7:52 60분간 지속 10분 이상 경보해야
7:55 하니 설치 기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7:57 바랍니다.
8:00 다음으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란
8:03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열, 연기 또는
8:06 화염에 대하여 감지기가 스스로 화재를
8:10 인식하고 벨렌 등에 의한 음양 장치를
8:13 작동하게 하여 초기 소화 및 피난을
8:16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말합니다.
8:19 아래 그림은 자동화제 탐지 설비의 구성도입니다.
8:21 구성도입니다.
8:24 감지기는 자동 기동되며 발신기는 수동
8:27 기동됩니다. 경종은 음양 경보이며
8:30 수신기는 화재 경보입니다.
8:33 시각 경보기는 청각 장애인용이며
8:36 발신기는 위치 표시 등 발신기 및
8:39 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
8:42 수신기는 화재 감지기 또는 발신기
8:45 등에 의한 입력 신호를 수신하여 피난
8:49 경보 발령 소화 설비 연동 방연 및
8:51 제연 설비와 연동하는 자동화제 탐지
8:54 설비의 핵심 시설입니다.
8:57 학교 점검 사례를 보면 비화제보 또는
9:00 오동작으로 인한 경보 발령 때문에
9:02 수신기의 기능을 정지 상태로 관리하는
9:05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화제시
9:09 감지기가 동작을 하였더라도 수신기에서
9:11 경보 발령이 되지 않으므로 피난
9:14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.
9:17 이와 같이 오동작 또는 비화 제보가
9:20 자주 발생할 경우에는 수방 전문업체
9:24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정상적인
9:25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.
9:27 합니다.
9:31 수신기의 구성도 및 역할입니다.
9:33 수신기는 화재 감지기 또는 발신기
9:36 등에 의한 입력 신호를 수신하여 피난
9:40 경보 발령, 수화 설비 연동, 방연
9:43 및 제연 설비와 연동되어 경보 및
9:47 피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.이어서
9:49 감지기의 종류 및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9:51 알아보겠습니다.
9:54 화재 발생 시 연수에 의해 연기,
9:57 불꽃, 열 등 연소 생성물이 발생됩니다.
9:59 발생됩니다.
10:01 이러한 연수 생성물을 감지하기 위한
10:05 감지기의 종류에는 열 감지기, 연기
10:08 감지기, 불꽃 감지기 등이 있으며
10:10 이중에 연기 감지기의 반응 속도가
10:12 제일 빠릅니다.
10:15 감지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적응성이
10:18 있는 화재 감지기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10:19 중요합니다.
10:22 다음 표는 감지기의 종류 및 자동 원리입니다.
10:24 원리입니다.
10:26 감지기는 열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로
10:29 나뉘는데 열 감지기는 다시 차동식
10:32 스포트형과 정원식 스포트형으로 나뉘게
10:36 됩니다. 차동식 스포트형은 급격한
10:38 온도 변화 및 상승으로 인해 화재
10:42 감지 및 동작하며 온도 상승률이 분당
10:45 15도 이상일 때 작동됩니다.
10:48 다음 정원식 스포트형은 열의 축적을
10:51 감지해서 작동하는 원리로서 감지기
10:54 동작 온도값이 세팅되어 있어 정해진
10:57 온도에 이르게 되면 작동됩니다.
10:59 연기 감지기도 광전식 감지기와
11:02 이온화식 감지기로 나뉘는데 광전식
11:05 감지기는 검지부에 연기가 들어가는
11:08 것에 의해 광전소자의 입사 광량이
11:10 변화하는 것을 이용해야 하며 이혼화식감지기는
11:12 이혼화식감지기는
11:15 검지부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에 의해
11:17 이혼 전류가 변화하는 것을 이용해야 함이라.
11:18 함이라.
11:22 특히 학교 내의 조리실습실 기숙사,
11:25 합숙소 등에는 화제시 조기 감지를 할
11:27 수 있도록 열감지기보다는 연기
11:30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11:33 화제시 조기 감지가 필요한 연기
11:35 감지기 설치 장소입니다.
11:38 기숙사 합숙소, 조리 실습실 등에
11:40 설치한 사례입니다. 각각 표시된
11:43 부분을 잘 확인하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1:45 바랍니다.
11:47 다음 교육 시설 안전 점검 등에 관한
11:50 지침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탐지
11:53 설비의 중점 관리 항목은 수신기의
11:57 종류, 수신기 고정 및 외형 상태,
12:00 조작 용이성 여부, 수신기 방화 구획
12:03 장소 설치 여부, 수신기 자동 설정
12:05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.
12:07 합니다.
12:11 그리고 발신기, 경종, 표시 등 이상
12:14 유무, 음양 장치의 적정성 여부,
12:17 감지기 설치 및 적응성 적정 여부,
12:20 예비전원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작동에
12:24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.이어서
12:27 화재 수신기의 경종 등 수동 정지
12:29 상태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2:30 하겠습니다.
12:33 추신기의 기능을 정지 상태로 유지할
12:36 경우 전체 소화 및 피난 방화 시설에
12:39 장애를 일으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
12:43 인명 피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으므로
12:46 반드시 수신반의 기능을 정상 상태로
12:48 유지하여야 합니다.
12:51 아래 사진은 화재 수신기 경종 수동
12:53 상태 사례입니다.
12:56 왼쪽 사진은 주경종 및 지구경
12:58 수동정지 상태 유지되어 있는 사진입니다.
13:00 사진입니다.
13:03 오른쪽 사진은 주경 및 지구경 정상
13:06 상태 유지된 상태입니다. 항시 정상
13:08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13:10 합니다.
13:15 과같이 처벌 위정 화재에 소방 신발
13:25 화재 수신반 또는 소방 시설을 폐쇄
13:27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
13:30 이하의 증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
13:33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
13:35 이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
13:38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
13:41 또는 7천만 원 이하 이하의 벌금에
13:44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
13:47 10년 이하의 증역 또는 1억 원
13:49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니
13:51 반드시 화재 수신기 관리에 만전을
13:54 기해야 하겠습니다.
13:57 급기구의 기류에 의해 연기 감지기의
14:01 경우는 화재 감지의 원인이 되며 열
14:03 감지기의 경우는 비화제보를 일으킬 수
14:06 있습니다. 화재 감지의 지연은 화재
14:09 경보 발령을 지연시키고 피난할 수
14:12 있는 시간이 짧아지며 이에 따라
14:14 피난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어
14:16 그만큼 인명피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입니다.
14:18 것입니다.
14:22 감지기와 급기구화의 이격거리 미확보 사례입니다.
14:23 사례입니다.
14:26 왼쪽 사진은 감지기와 급기구의
14:28 이격거리 미흡하여 잘못 설치된
14:32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 감지기와
14:35 급기구와 1.5m 5m 이상 이격거리
14:38 확보하여 설치된 사진입니다.
14:40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에 문제가
14:43 없도록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.
14:47 다음 사진은 냉난방기의 신규 설치
14:50 또는 증설에 따른 감지기 이격거리
14:53 미확보로 인해 학교에서 자주 발생할
14:56 수 있는 오동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14:59 사진과 같이 증설된 냉란방기의 기류로
15:02 인해 차동식 열감지기가 오동작을
15:05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열감지기도
15:08 비화제보의 원인이 되므로 토출구로부터
15:11 1.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
15:14 연기 감지기도 냉란방 기류로 인해
15:16 감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
15:18 1.5m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
15:22 합니다. 결국 자준동작에 의한 경보
15:25 발생 등으로 인해 수신반의 기능 등을
15:27 정지 상태로 관리하는 문제점을
15:30 유발함므로 원인 규명과 함께 반드시
15:33 조치가 필요합니다.
15:35 다음으로 감지기 설치 위치에 대해
15:38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5:41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60cm
15:44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연기 등이
15:47 조기에 검출될 수 있도록 벽으로부터
15:50 이동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. 아래
15:52 사진은 감지기 설치 위치 부적합 사례입니다.
15:54 사례입니다.
15:57 왼쪽 사진은 감지기와 벽과의 이격거리
16:00 미흡하게 둔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
16:03 감지기와 벽의 이격거리 잘 확보한 사례입니다.
16:05 사례입니다.
16:07 다음으로 감지기 커버가 탈락된 경우입니다.
16:09 경우입니다.
16:12 천장에 설치된 감지는 감지기 본체와
16:16 커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제시 열
16:18 또는 연기의 감지는 커버에 해당하는
16:22 챔버이므로 이탈된 감지기 커버는 정상
16:26 상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.이어서
16:29 감지기 커버 탈락 사례입니다.
16:31 왼쪽 사진은 감지기 커버 이탈된
16:34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 감지기 커버 설치입니다.
16:36 설치입니다.
16:38 커버가 이탈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겠습니다.
16:40 하겠습니다.
16:43 또한 발신기 단자대도 잘 관리되어야
16:47 합니다. 발신기 함내 단자대에 연결된
16:50 전선에 대해 명칭을 표기하여 내부
16:53 관리자 및 외부 점검자가 쉽게 식별
16:55 및 점검 관리가 용이토록 관리되어야
16:59 합니다. 왼쪽 사진은 발신기 단자대
17:02 명칭이 미표 표시되어 있는 사례이며
17:05 오른쪽 사진은 발신기 단자대의 명칭을
17:10 유도등. [음악]
17:13 [음악]
17:15 유도 등은 설치 장소에 따라서 구분될
17:19 수 있습니다. 먼저 피난구 출입구
17:22 상부에 설치하는 피난구 유도 등,
17:25 거실 및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
17:28 통로 유도 등 공연장 및 영화관 등의
17:31 통로에 설치하는 객석 유도 등이 있습니다.
17:33 있습니다.
17:35 유도 등의 종류 및 설치 장소를
17:38 자세히 분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17:41 먼저 피난구 유도 등은 피난 경로로
17:44 사용되는 출입구 표시하는 용도로
17:46 출입구 상부에 설치합니다.
17:49 다음 통로 유도 등은 거실 복도
17:53 계단으로 설치 위치에 따라 구분되는데
17:55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
17:58 유도등으로서 피난 방향을 표시하는
18:00 용도로 사용됩니다.
18:03 거실 도서관 등에는 상부 설치하며
18:06 일반 복도와 일반 계단은 하부에
18:09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18:12 마지막으로 객석 유도 등은 객석의
18:15 통로, 바닥, 벽에 설치하여 피난
18:18 유도를 위한 용도로서 공연장, 극장
18:21 하부에 설치해야 합니다.
18:23 피난을 위한 유도 등의 주요 점검
18:26 항목으로는 출입구 및 비상구, 계단
18:30 참 등의 유도등 설치 여부, 유도 등
18:33 설치 위치 및 방향의 적정 여부,
18:36 유도등 상시 점등 여부, 유도등 및
18:40 유도 표지의 파손 및 변형, 탈락,
18:43 누락 여부, 비상전원 적정성 여부가
18:46 있습니다. 각 중점 관리 항목을
18:49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이어서
18:52 이어서 유도등이 학교 점검 사례 중
18:55 첫 번째 피난구 유도 등의 추가 설치 사례입니다.
18:56 사례입니다.
18:59 화제시 연기에 의한 가시거리 저하로
19:01 인해 계단으로 피난을 위한 출입구
19:04 인식이 어려워집니다.
19:06 기존에는 유도 등이 평면으로 벽에
19:09 설치되 화재 발생 시 급박하게
19:12 대피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.
19:13 있었습니다.
19:16 그러나 2021년 7월 8일 피난구
19:19 유도 등의 화재 안전 기준 개정 및
19:22 신설에 따라 출입구 인근의 피난구
19:24 유도 등을 추가로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.
19:26 합니다.
19:29 그럼 계단 출입구 부분에 피난을 위한
19:30 사각 지대 발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.
19:32 살펴보겠습니다.
19:35 왼쪽 사진은 계단 출입구 부분 유도
19:37 등이 보이지 않아 피난이 어려움을
19:40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
19:43 하지만 2021년 7월 8일 이후로
19:45 출입구 인근의 피난구 유도 등을
19:48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단
19:50 출입구 전면에 추가 설치된 모습입니다.
19:52 모습입니다.
19:55 다음 사진은 피난구 유도 등 및 통로
19:58 유도 등에 대한 법령 계정에 따른
20:01 설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20:03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피난구 유도
20:07 등은 기존 위치의 입체형 또는 바로
20:09 옆에 수직형을 추가로 설치하여
20:11 피난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야
20:14 합니다. 그리고 벽쪽이나 바닥에도
20:18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위치는 두 곳
20:21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.
20:23 다음으로 거실 통로 유도 등의 추가
20:26 설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20:29 복도 통로 유도 등은 복도에 설치하며
20:31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 거리
20:35 20m마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.
20:37 구부러진 모퉁이는 추가적으로 통로
20:40 유도 등을 설치하여 신속한 피난을 할
20:43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이어서
20:46 구부러진 모퉁이의 피난을 위한
20:48 사각지대 발생 사례입니다.
20:51 왼쪽 사진은 계단 출입구 부분인데
20:54 유도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에서
20:57 오른쪽 사진처럼 통로에 구부러진
21:01 모퉁이에도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.
21:03 학교 도서관 시설 등 대형 공간의
21:06 경우에는 책장 등에 의한 시야 장애로
21:09 인해 출입구가 보이지 않을 수 있기
21:12 때문에 출입구에는 피난구 유도 등을
21:16 설치하고 거실 상부에도 추가로 거실
21:19 통로 유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.
21:22 일체형 방화 셔터의 경우 통행을 위한
21:25 자체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
21:28 출입문 상부 천장에는 피난구 유도
21:31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 반드시
21:34 피난구 유도 등을 설치하여 피난자가
21:36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야
21:40 합니다. 비상구 위치 표시를 통해
21:43 화제시, 학생 등 거주자가 신속히
21:45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21:48 2003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
21:51 화재의 사례를 보면 방화 셔터가
21:54 다쳤을 때 방화 셔터 작은 문을 잘
21:57 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또는
21:59 방화 셔터 부근에서 연기 지식 등으로
22:04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.
22:07 방화셔터 출입문 상부 피난구 유도 등
22:09 미설치 사례입니다.
22:11 왼쪽 사진은 방화 셔터 상부, 유도
22:14 등 미설치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
22:17 방화 셔터 작동 후 상부의 유도 등이
22:20 잘 설치된 사람입니다.
22:23 아래 왼쪽 사진처럼 유도 등 전선을
22:27 노출로 설치할 경우 화제시 화염 또는
22:29 열에 견딜 수 있는 배선 공사를 해야
22:33 합니다. 오른쪽 사진처럼 특히 전원의
22:36 경우는 내화배선으로 설치하여 전선을
22:39 보호할 수 있게 설치하여 유도등
22:41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.
22:46 피난기구 [음악]
22:48 [음악]
22:50 피난 기구의 설치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22:52 살펴보겠습니다.
22:55 첫 번째 피난 기구는 특정 소방
22:58 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 안전 기준에
23:02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 다만
23:06 피난층 지상 1층, 지상 2층 및
23:08 층수가 11층 이상인층은 설치를
23:12 제외할 수 있습니다. 즉 3층 이상
23:14 10층 이하는 피난 기구를 설치하여야
23:18 합니다. 또한 노유자 시설 중
23:20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지상
23:23 2층은 피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23:25 합니다.
23:28 피난 기구의 종류. 피난 기구란
23:31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거주자를
23:33 안전한 장수로 피난시킬 수 있는
23:35 기구를 의미합니다.
23:37 대표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피난 기구는
23:40 완강기, 구조대, 피난 사다리가 있습니다.
23:42 있습니다.
23:45 관광기는 사용자의 체중에 의하여
23:48 로프의 강화 속도를 조속기가 자동으로
23:50 조정하여 강화할 수 있는 기구이며
23:54 구조되는 피난 시의 지상까지 포대
23:56 내부로 활강하는 피난 기구이며 피난
23:59 사다리는 건물을 고정시켜 피난용으로
24:02 사용하는 금속재의 사다리입니다.
24:04 각각의 상황에 맞게 피난 기구의
24:06 종류를 달리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.
24:08 해야겠습니다.
24:12 피난 기구는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?
24:15 피난 기구는 계단 피난구, 기타 피난
24:18 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
24:22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
24:25 유효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
24:28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
24:30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합니다.
24:33 여기에서 점검 및 관리에 있어 아래
24:37 개구부의 조건이 중요합니다. 개구부는
24:40 첫째 가로 0.5m Mm 이상, 세로
24:42 1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.
24:45 둘째,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
24:48 1.2m 이상이면 발판 등을
24:51 설치하여야 합니다. 셋째, 밀폐된
24:54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
24:57 장치를 비치하여야 함이라. 또한 여러
25:00 층의 완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제시
25:04 여러 층이 동시에 완강기 사용 시
25:06 아래층의 이용자와 충돌의 위험이
25:09 있으므로 완관기의 특성을 고려하여
25:12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. 두
25:15 번째 피난 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
25:17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
25:21 있어야 합니다. 기타 피난상 지장이
25:22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25:24 않습니다.
25:28 세 번째 피난 기구는 소방 대상물의
25:31 기둥, 바닥 보호, 기타 구조상
25:34 견고한 부분의 볼트 조임, 매입,
25:37 용접,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하고네
25:39 부착하고네
25:42 번째 완강기는 강화 시 루프가
25:45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않아야
25:48 합니다. 다섯 번째 완강기 로프의
25:51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지면
25:54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
25:56 길이로 해야 합니다.
25:59 여섯 번째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
26:01 설치된 피난 기구가 착지에 지장이
26:04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
26:07 있도록 합니다. 마지막 일곱 번째
26:10 피난 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
26:13 곳에 보기 쉬운 곳에 피난 기구의
26:16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
26:19 표지와 그 사용 방법을 표시한 표지를
26:23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소방 청장이
26:26 정하여 고시한 축광 표지의 성능 인증
26:28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
26:31 적합하여야 합니다. 다만 방사성
26:34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 표지는 쉽게
26:36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해야 합니다.
26:38 합니다.
26:40 피난을 위한 피난 기구의 주요 점검
26:44 항목으로는 피난 기구의 종류, 피난
26:46 기구의 사용 방법 표시 유무,
26:49 피난기구 및 보정 장치의 노후,
26:52 파손, 변형 유무, 설치 장소에
26:55 적정성 여부가 있으니 중점적으로
26:58 관리해야 하겠습니다.
27:00 만기는 외부로 탈출을 위한 피난
27:04 기구로서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는
27:06 개구부 확보 및 사용을 위한 장애물이
27:09 없어야 하며 완기의 사용을 위한
27:12 로프는 로프암에 보관하여야 하며
27:15 사용시 즉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를
27:17 하여야 합니다.
27:20 다음은 완광기 루프 보관함 개방 불가 사례입니다.
27:22 사례입니다.
27:24 왼쪽 사진은 완강기 루프 보관함이
27:26 철사로 고정되어 있어 개방이
27:29 불가능하여 피난시 원활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
27:31 불가능합니다.
27:33 오른쪽 사진은 사용이 용이하도록
27:36 설치되어 있어 피난시 원활하게 사용이
27:38 가능하니 해당 사례처럼 완관기를
27:41 관리해야 하겠습니다.
27:44 완광기 설치 장소는 사용시 탈출이
27:47 용이하도록 창살 등의 폐쇄 장치가
27:51 없어야 하며 가로 0.5m Mm 이상
27:53 1m 이상의 유효한 개구부를
27:55 확보하여야 합니다.이
27:59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.2m
28:02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
28:04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
28:08 파괴 장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.
28:10 다음 사진은 창살로 인해 탈출을 할
28:21 상수도 소화전은 교육 시설로서 연면적
28:24 5,000제m 이상인 경우 설치
28:27 대상이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큰
28:30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시
28:32 소화용수의 부족분을 채워 주기 위해
28:35 사용하는 것으로 채수를 위해
28:37 0.5m에서 5m에서 1m 이내의
28:40 높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. 다음 왼쪽
28:44 사진은 상수도 소화전 바닥에 매립하여
28:46 설치 높이 미확보 사례입니다.
28:49 오른쪽 사진은 재수변 설치에 의한
28:52 설치 높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.
28:56 하단 수풀 및 장애물에 가려져 상수도
28:59 소화전의 위치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
29:02 소방용수의 위치 및 시설임을 알리는
29:04 표기를 명기한 표지판 설치를 권장합니다.
29:06 권장합니다.
29:09 왼쪽 사진처럼 식별이 어려운 경우
29:11 오른쪽 그림처럼 위치 표시판을 설치해
29:14 주어야 합니다.
29:16 수방대는 바로 후 골든 타임 내에
29:20 도착하여 화재진 및 구조 구급을
29:23 신속히 하여야 하므로 원활한 수방차
29:25 진입을 위해 도로에는 주차를 하여서는
29:29 안 됩니다. 다음 소방차 진입로
29:31 미확보 사례입니다.
29:33 왼쪽 사진은 진입로 무단 주차 상태
29:36 사례입니다. 이럴 경우 진입이
29:39 어려우므로 오른쪽 사진처럼 진입롤을
30:29 피난 및 방화 시설은 어떤 역할을
30:32 할까요? 이와 같이 과제의 확산을
30:35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는 무엇이 있으며
30:38 위험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.
30:40 봅시다.
30:42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
30:44 확인해 보세요. [음악]
30:53 화재 확대 및 방지 대책.
30:56 학교에서 화제시 소방안정 관리자 및
30:59 교직원의 우선적인 임무는 학생들을
31:01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것입니다.
31:03 수학이나 소화전 등을 이용한 초기
31:06 진화의 중요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
31:09 지나치지 않지만 불을 끄는 것보다
31:12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인무입니다.
31:14 인무입니다.
31:17 화재 확산 과정과 피난 및 방화에
31:20 대한 개념을 이해하여 학교에서의 임명
31:22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.
31:25 화재는 초기의 발라 및 연소 과정을
31:28 통해 화재 발생 장수에서 점차적으로
31:31 건물 전체로 확대해 나갑니다. 즉
31:35 화재는 전도, 대류, 복사를 통해
31:38 발화, 연소, 연소 확대의 과정으로 진행합니다.
31:40 진행합니다.
31:43 다음의 표는 화재 발생 경로. 그에
31:45 따른 단계별 대책 및 관련 설비에
31:48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.
31:51 발화, 연소, 연소 확대의 과정을 더
31:53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
31:56 대책이 될 것입니다.
31:59 첫째, 발은 발생되지 않게 하는
32:01 예방의 관점이 중요합니다.
32:04 둘째, 아무리 예방을 잘하였더라도
32:07 화재는 어떤 유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32:08 있습니다.
32:11 화재이 발생한 연소를 제어 및
32:13 진압하는 대책이 바로 소방 시설입니다.
32:15 시설입니다.
32:18 셋째, 수방 시설로도 화재 진압에
32:21 실패하면 화염은 주변으로 확대해 갈
32:24 것입니다. 이렇게 주변으로 화재
32:26 확산을 막아 주는 것이 방화 시설입니다.
32:28 시설입니다.
32:31 수방 시설은 화재 초기에 동작하여
32:35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로서 주로
32:37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 동작하므로
32:39 시간이 경과될수록 신뢰도가 떨어집니다.
32:41 떨어집니다.
32:44 이러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
32:47 위해 주기적인 소방 시설에 대한 작동
32:50 점검 등이 필요합니다.
32:52 이에 반해 건축 방화 설비는 방화
32:55 구액과 같이 구조적인 역할로서
32:57 신뢰성은 높지만 화재 확대를
33:00 방지하여야 하므로 불에 견디는 내화
33:08 피난 및 방화 시설에 이해.
33:11 피난 시설은 화재시 안전 구액으로
33:14 보호된 피난 경로로서 복도, 계단
33:17 전실, 피난 계단, 비상구 등이
33:20 있으며 수방법에서 규정한 방화 시설의
33:24 종류에는 방화문 및 방화 셔터
33:26 비상구가 있습니다.
33:29 방화문 및 방화 셔터는 화재시 방화
33:32 구액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
33:35 차염성, 차열성, 차연성의 내화
33:38 성능이 유구됨이라.
33:41 피난이란 화제시 피난 경로인 비상구,
33:45 복도, 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의
33:48 완전한 탈출을 의미하며 피난 시설이란
33:51 건물 내부에서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
33:55 복도, 계단, 비상구 또는 출입구
33:56 등을 의미합니다.
33:59 이와 같이 피난 시설은 거주자가
34:03 안전한 피난을 위해서는 화염 및 연기
34:05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므로 내화
34:08 성능이 요구됩니다.
34:11 피난 시설에는 복도, 출입구, 계단이
34:15 있으며 피난 계단이란 건물의 각층에서
34:17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
34:21 의미하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옥내
34:24 및 오개 피난 계단으로 구분됩니다.
34:26 피난 계단 출입구에는 방화문을
34:30 설치하여야 합니다. 출입구에는 쉽게
34:32 찾을 수 있도록 피난구 유도 등을
34:35 설치해야 하며 피난 계단에는 피난을
34:38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야 원활한
34:40 피난이 가능합니다.
34:43 특별 피난 계단은 피난 계단의 기능에
34:46 추가로 전실의 제연 설비를 설치하여
34:50 피난 안전성을 높인 시설을 말합니다.
34:52 다음은 피난 계단의 종류에 대한
34:56 설명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4:59 화재시 피난 경로는 화재실, 복도,
35:02 피난 계단을 거쳐 피난층에 이르는
35:05 것이며 피난층에 도착하였더라도
35:08 최종적으로 건물 밖으로 나가야 비로소
35:11 피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피난
35:14 경로인 복도 및 피난 계단 등은 안전
35:17 구액으로서 거주자 등이 피난 시,
35:19 파제 및 연기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
35:22 하며 또한 복도 및 계단 등의 물건
35:25 등 장애물을 적치하여 피난을 방해하지
35:27 말아야 합니다.
35:30 그리하여 건축물의 설계시에도
35:32 피난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
35:36 건축물 완공 후에도 유지 관리 시
35:38 피난원칙을 적용하여 점검 등 관리를
35:41 하해야 합니다. 피난 원칙은 다음과
35:45 같습니다. 첫째, 급격한 화재 확대
35:47 현상 발생 전에 피난이 완료되어야
35:51 합니다. 둘째, 건물 내 어느
35:54 곳에서나 양방향 피난이 가능해야 하며
35:57 셋째, 모든 층에는 안전 구액이
35:59 있어야 함이라.
36:02 넷째, 같은 층에서 피난 계단
36:05 상호간의 연결도가 있어야 하며
36:07 다섯째, 모든 문은 피난 방향으로
36:10 열리는 것을 우선시합니다.
36:14 여섯째, 피난의 완료는 건축물의
36:17 대지밖에 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36:19 이와 같이 피난 원칙을 이해하고
36:22 설치하고 화제 시 정상적인 기능이
36:25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
36:27 관리를 해야 합니다.
36:31 방화 시설이란 화재를 발생 구역 내로
36:33 한정하여 더 이상 다른 곳으로
36:35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.
36:36 말하는데요.
36:39 대표적으로 방화 구액이 있으며 이에
36:42 해당하는 구성 설비가 바로 방화문 및
36:46 방화 셔터 방화 스크린이 있습니다.
36:49 방화문이란 방화 구액벽을 출입하는
36:52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화제 시
36:56 연소 확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즉
36:58 내화 성능이 있는 구조어야 하며 방화
37:01 구액으로 사용하는 방화문은 언제나
37:04 다친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
37:07 연기의 발생 또는 불꽃에 의하여
37:09 자동적으로 다치는 구조로 관리 및
37:12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.
37:15 방화 셔터는 방화 구액의 용도로
37:18 평상시에는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다가
37:21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
37:24 자동으로 폐쇄되어 화재의 확산을
37:26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안전 사고에
37:29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에 있어
37:32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.
37:34 방화 셔터의 종류 중 일체형 방화
37:38 셔터는 자체에 출입문이 설치된 방화
37:42 셔터이며 방화구액의 용도로 평상시에는
37:45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화제 시
37:48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어
37:51 방화 구액을 형성하는 설비로서 자체에
37:53 철문이 있는 구조입니다.
37:56 연기 감지기에 의한 일단 작동 시
38:00 60cm 정도 하강하여 연기의 확산을
38:03 막는 역할을 하고 이후 더욱더 화재가
38:06 확대되어 열기류 등이 확산할 경우 열
38:09 감지기에 의해 2단 작동을 하여 방화
38:11 셔터가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오게 됩니다.
38:12 됩니다.
38:15 자동 방화 셔터 기준은 셔터는 화재
38:18 발생 시 연기 감지기에 의한 일부
38:22 폐쇄와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가
38:23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진
38:25 것이어야 합니다.
38:28 다음 사진은 방화 셔터의 출입문을
38:31 내장하고 있는 일체형 방화 셔터로서
38:32 학교의 복도에 설치된 사례입니다.이어서
38:35 사례입니다.이어서
38:37 방화 구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38:38 하겠습니다.
38:41 방화 구액이란 건물 내부에서 화제가
38:44 발생했을 때 화염 및 연기가 건물
38:47 전체로 확산한 것을 막는 구액을 의미합니다.
38:49 의미합니다.
38:51 방화 구역의 구조에는 내화 구조의
38:54 바닥 및 벽, 방화문 및 방화 셔터
38:58 등이 있습니다. 또한 전기 또는 배관
39:02 등이 방화 구액을 관통하는 경우에는
39:05 화염 및 연기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
39:07 내화 충진 등으로 방화 구획을 하여야 합니다.
39:09 합니다.
39:12 다음 그림은 화재시 연소 확대
39:15 경로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9:18 화재의 확대는 화재 발생 지점에서
39:21 평면적인 확대에 의한 수평 전파가
39:25 있으며 계단 및 설비 샤프트, 외부
39:27 창을 통해 상부로 확대해 가는 수직
39:31 전파가 있습니다. 수평전파보다 수직
39:34 전파는 연돌 효과 등에 따라 훨씬
39:36 빠른 속도로 이동합니다.
39:40 강화 구액의 종류에는 면적별, 층별
39:43 구액 등이 있으며 면적별 구액은
39:45 하염의 수평전파 방지의 목적이
39:49 있으므로 일정 면적마다 구액을 하며
39:52 층별 구액은 층마다 틈새가 있는 경우
39:56 방화 구액을 해야 합니다.
40:01 피난 및 방화 시설의 유지 관리,
40:03 교육 시설, 안전 점검 등에 관한
40:05 지침 고시에 의한 주요 점검
40:08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?
40:11 첫째, 피난 및 방화 시설 폐쇄 또는
40:15 훼손 여부. 둘째, 피난 및 방화
40:18 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여부.
40:21 셋째, 피난 및 방화 시설의 용도에
40:24 장애를 주거나 수방 활동에 지장을
40:27 주는 행위. 넷째, 피난 및 방화
40:30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입니다.
40:33 일체형 방화 셔터 하강시 출입문이
40:35 벌어지면 연기 및 화염이 확산될 수
40:38 있으므로 출입문은 틈새가 생기지
40:41 않아야 합니다. 아래 점검 사례를
40:43 보면 분량 시공 또는 유지 관리
40:46 소울로 인해 출입문 틈세가 벌어진 상태입니다.
40:48 상태입니다.
40:51 이와 같이 방화 셔터는 화염, 연기,
40:55 열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하강후
40:57 셔터에 출입문 틈세가 생기지 않도록
40:59 평상시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.
41:01 합니다.
41:04 다음 사진은 방화 셔터의 작동
41:07 원리로서 연기 감지기 동작 시 셔터
41:10 하강 위치와 열 감지기 동작 시 셔터
41:14 하강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
41:16 모든 화제이 발생되는 순서는 열이
41:20 먼저 발생하고 그다음에 불꽃 제일
41:22 늦게 발생하는 것이 열입니다.
41:25 그러므로 감지 및 동작 속도 또한
41:28 연기 감지, 불꽃 감지기, 열감지기
41:31 순으로 시간 지연을 가게 됩니다.
41:33 연기 감지기에 의한 일단 강화의
41:37 역할은 60cm 정도 하강하여 연기의
41:40 이동을 제한하며 열 감지기에 의한
41:43 2단 강화는 완전한 폐쇄로서 화염의
41:46 확산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. 또한
41:49 이러한 감지 특성을 이해함으로써
41:52 기숙사는 취침을 하여 화재를 인지하는
41:55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의
41:57 감지 및 경보를 할 수 있는 연기
42:00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
42:02 이번 사례는 피난 계단의 출입구에
42:05 설치하는 일체형 방화 셔터의 안전
42:08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.
42:10 일체형 방화 셔터의 쪽문을 통해
42:13 피난할 경우 철제 무게로 인해 출입문
42:16 개방에 어려움이 크며 원활한 피난의
42:18 지장을 초래합니다.
42:21 또한 오동작 또는 제어조장 미숙으로
42:24 인해 동작하는 경우 하강하는 방화
42:27 셔터의 무게로 인해 자칫 인명피의
42:31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
42:33 피난 계단 출입문 또는 피난을 위한
42:36 피난 경로에는 방화 셔터보다는
42:39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42:41 평상시에는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다가
42:44 화재 시 화재 신호와 연동하여
42:47 폐쇄되는 수박 연동 자동 폐쇄 장치
42:50 도어 클로저 방화문을 설치하는 사례가
42:53 많아지고 있습니다.
42:56 다음은 피난 계단 출입구 방화 셔터
42:58 설치 사례입니다.
43:00 왼쪽 사진은 피난 계단 출입구를 방화
43:04 셔터를 설치한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
43:06 자동 폐쇄 장치에 의한 방화문을
43:08 설치한 사례입니다.
43:11 다음은 방화 셔터 사고 사례입니다.
43:14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.
43:18 19년 9월 30일 오전 8시 30분
43:21 경남 김해초등학교 2학년 A군이
43:24 방화셔터 하강시 밑으로 지나가려다
43:26 방화셔터 무게에 목임 사고 발생하였습니다.
43:28 발생하였습니다.
43:32 당시 학교 1층 숙직실에 있던 AC가
43:34 방화 셔터 버튼인 녹색 램프불이
43:37 꺼졌다가 켜졌다를 반복하자 이상
43:39 유물을 확인하기 위해 방화 셔터를
43:43 작동시켰다고 합니다. 다음은 방화
43:46 셔터 바닥 및 주의 안전 사고 예방에
43:49 대한 표지 설치 사례입니다.
43:52 왼쪽 사진은 바닥 및 주위의 경고
43:55 표지 미부착된 사례이며 오른쪽 사진은
43:58 바닥 및 연동 지역이 상부해 경고표지
44:01 부착되어 있는 사례입니다.
44:04 경고문구 자체가 안전 사고 예방의
44:06 효과도 있지만 추 안전 사고 예방에
44:09 대한 관리적인 책임 소재에 있어도
44:11 매우 중요합니다.
44:14 강화 셔터 하강시 그 자리에 학생이
44:17 지나가거나서 있으며 철제 무게로 인해
44:19 임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44:22 또한 하부의 물건 등을 적제하면
44:25 내려오는 방화 셔터가 완전히 폐쇄되지
44:28 못해 그 틈세로 연기 및 열기류가
44:31 확산할 수 있으므로 물건 등 장애물을
44:33 적치하여서는 안 됩니다. 이에 대한
44:36 안전 사고 예방대책으로는
44:38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바닥부에는
44:41 화제시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곳 표시
44:44 및 방화셔터 연동 지역이 상부에는
44:47 방화셔터 주의 경고문구 부착을
44:50 권고합니다. 또한 방화 셔턴의 비상
44:53 출입문은 형광도료 등을 이용하여 다른
44:56 부분과 쉽게 구분되도록 출입구를
44:59 인지토록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.
45:02 다음은 방화 셔터 설비의 주요 점검 사항입니다.
45:04 사항입니다.
45:07 첫째, 연동 제어암 상시 상용전원
45:11 공급 상태 확인해야 하며 둘째, 개패
45:13 장치와 연동하는 화재 감지기 파손
45:17 유무 확인해야 합니다. 셋째, 수신기
45:19 및 제어반의 연동 스위치는 자동
45:22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며 넷째,
45:25 장애물이 셔터 하부의 설치 및
45:28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45:31 마지막 다섯 번째 방화 셔턴의 비상
45:33 출입문은 형광 도료 등을 이용하여
45:35 다른 부분과 쉽게 구분되도록
45:39 관리되어야 합니다.이어서
45:41 방화 셔터 전용 감지기의 설치 위치에
45:43 대한 사례입니다.
45:45 왼쪽 사진은 감지기를 계단 쪽에
45:48 설치되어 있어 개선 필요한 상태이며
45:52 오른쪽 사진은 감지기를 화재 예상
45:54 구역에 설치되어 있어 적정한 위치라고
45:57 볼 수 있습니다. 감지기 설치 위치는
46:00 계단 방향보다는 화제가 예상되는
46:03 구역에 설치하여야 합이라.
46:05 방화 셔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방화
46:09 셔터용 감지기는 자동 화재 탐지 설비
46:12 감지기와는 별개로 별도의 전용
46:15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. 감지기
46:17 설치 위치는 화제 구역이 예상되는
46:21 실내 쪽에 설치하여 계단 등으로 연기
46:24 및 열이 확산전에 차단해야 합니다.
46:27 방화문의 도어 스토퍼 등을 설치하여
46:29 화제시 방화문이 다치지 않는
46:32 사례입니다. 현장에서 자주 발생되는
46:34 사례이지만 잘 시정이 되지 않는
46:38 부분이기도 합니다. 왼쪽 사진은 도어
46:40 스토퍼에 의한 폐쇄 불과 상태이며
46:43 오른쪽 사진은 자동 폐쇄 장치 설치에
46:46 의한 개방 상태입니다.
46:48 원칙적으로 방화 구액으로 사용하는
46:51 갑종 방화문은 언제나 다친 상태를
46:54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
46:57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다치는
46:59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. 다만
47:03 예외적으로 연기 또는 불꽃 감지 자동
47:05 개패 구조 적용이 어려울 때에는
47:08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다치는
47:10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.
47:13 다음에 피해 사례를 보면 방화문
47:15 개방으로 인해 발화층인 1층에서
47:18 시작된 화제가 3층까지 화재 피해가 확산하였습니다.
47:20 확산하였습니다.
47:22 이로 인한 피난 및 방화 시설에 대한
47:36 이어지는 사례입니다. 강화문 도어
47:39 클로저 탈락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주자
47:42 등이 출입을 위해 방화문의 일시적인
47:45 개방시 자동으로 다쳐 주는 역할을
47:48 하는 자동 개방 장치인 도어 클로저가
47:51 설치되고 유지 관리되어야 하는데 자동
47:55 개방 장치가 탈락되어 화제 시 방화
47:58 구액 실패로 인해 인접 구역으로 화염
47:59 및 연기가 확산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.
48:01 발생합니다.
48:04 방화문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이므로
48:07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.
48:10 왼쪽 사진은 방화문 도어 체크 탈락 사례이라
48:11 사례이라
48:14 오른쪽 사진은 방화문 도어 체크
48:16 설치한 사례입니다.
48:19 열감지 퓨즈형 도어 클러저의 문제점에
48:21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48:23 열감지 퓨즈형 도어 클러저는 도어
48:26 클로저에 설치된 퓨즈로 인하여
48:29 방화문을 열어도 저절로 다치지 않고
48:32 열린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만 70도의
48:34 열이 가해져야만 퓨즈가 녹아서
48:37 방화문이 다치게 되는 구조입니다.
48:40 화제시 퓨즈가 설치되어 방화문이 열려
48:43 있을 경우 70도의 고혈이 전달되기
48:46 전까지는 방화문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
48:49 계단실은 순식간에 연기와 유독 가스의
48:52 이동 통로가 되며 큰 인명 피해로
48:55 이어질 수 있습니다.
48:57 소방 연동 자동 폐쇄 장치 두어
48:59 클로저는 상시 닫혀 있는 도어
49:02 클로저와는 달리 화재 경보기와
49:05 연동되어 작동하며 평소에는 방화문을
49:07 닫지 않고 화제 시에만 방화문을
49:11 자동으로 닫아 줍니다. 일부학교에서는
49:14 이러한 장치의 설치를 통해 안전성과
49:16 편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.
49:19 강화구액은 화염 및 연기 등을
49:21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적으로
49:25 중요한 핵심 사항인데 수평 및 수직
49:27 부분 설비에 관통부위 밀폐가 되지
49:30 않으면 연기 및 화염의 이동 통로가
49:33 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더욱
49:36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. 이와 같이
49:39 설비 배관의 관통부위에는 국가 공인
49:43 기관에 의한 성능이 인정된 내화 증진
49:46 등으로 밀실되도록 막아야 함이라.
49:50 왼쪽 사진은 화재 발생 시 하염 및
49:52 연기 등을 막아주는 방화구에게 관통
49:55 부위가 밀폐되지 않은 사례이며 이러한
49:58 위험 요소들은 화염 및 유독 가스의
50:01 주요 이동 경로가 됩니다. 오른쪽
50:05 사진처럼 주경종 및 지구경 정상 상태
50:08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.
50:10 비상구는 화재 등 탈출시 사용되어야
50:13 하므로 평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
50:16 관리되어져야 합니다. 이와 같이
50:19 불법적으로 폐쇄하여 화제시 탈출하지
50:22 못해 임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
50:25 관리자에 대한 고의적인 과실 및 관리
50:27 소홀의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50:29 있습니다.
50:31 왼쪽 사진은 출입 또는 화재 등
50:34 비상시 탈출을 위한 비상군은 상시
50:37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 및 관리를
50:40 해야 하나 시원 장치 등으로 폐쇄되어
50:41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사례입니다.
50:43 사례입니다.
50:46 오른쪽 사진처럼 비상구는 항시 출입문
50:50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
50:52 다음은 옥상 출입문을 잠금 장치로
50:55 폐쇄 및 관리하는 사례입니다.
50:57 화재 발생 시지지지지지 지상으로
51:00 탈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신속하게
51:02 옥상으로 대피를 하야 합니다. 왼쪽
51:05 사진처럼 시원 장치에 의한 옥상
51:08 출입문 폐쇄하면 신속한 대피가 어렵습니다.
51:09 어렵습니다.
51:12 오른쪽 사진처럼 평상시에는 학생들의
51:15 안전을 위해 비상구가 잠겨져 있다가
51:18 화제시 연동하여 개방하는 자동계폐
51:21 장치를 설치하여 신속하게 옥상으로
51:24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51:27 화제시 대피를 위한 피난 경로는 통로
51:31 또는 복도 피난 계단이며 피난층을
51:33 통해 건물 밖으로 탈출이 완전한 피난입니다.
51:35 피난입니다.
51:38 왼쪽 사진처럼 피난 경로에 해당하는
51:41 복도 및 계단에 물건 등을 적치하면
51:43 피난 시간이 지연될뿐만 아니라
51:46 신속하고 원활한 탈출에 저해 요소가
51:49 됩니다. 오른쪽 사진처럼 통행의
51:51 원활한 복도 관리 상태로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.
51:53 하겠습니다.
51:56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방화
52:07 시간 방화 및 방어 시설의 주의를
52:11 쌓거나 자기를 설치하는
52:13 수박 시술과 제일 가법시며
52:15 가법시며
52:19 시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대통이 됩니다.
52:21 됩니다.
52:23 다음은 옥상 피난 계단 장애물 적치 사례입니다.
52:25 사례입니다.
52:27 왼쪽 사진은 피난 계단에 물건을
52:30 적치한 경우이며 계단 또한 피난
52:33 경로로 원활한 피난을 위해서는 다른
52:36 곳으로 물건을 이동하여야 합니다.
52:39 오른쪽 사진의 개선 사례를 보면
52:41 옥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위험 표지를
52:45 설치하여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52:48 다음 피난 안내도 설치는 학년별로,
52:52 반별로 또는 층별로 소방 시설 위치
52:54 및 대피를 지정한 안내판을 측마다
52:58 배치해서 학생과 교직원이 유사시
53:00 자신의 대피 경로를 꼭 숙지해야 합니다.
53:02 합니다.
53:05 피난 안내도 설치 목적과 활용 및
53:07 피난 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입니다.
53:08 사항입니다.
53:12 피난한 안내도 목적 및 활용은 화재시
53:15 신속한 피난 가능, 비상구 위치 파악
53:18 용이, 신속한 소방 설비 위치 파악
53:21 및 사용 가능, 집결지로 이동하여
53:24 인원 파악 등이 용이합니다.
53:26 피난한 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
53:30 비상구 위치,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
53:33 동선, 소화기, 옥내 소화전 위치 및
53:36 사용 방법, 피난 및 대처 방법 등이